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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6 2014고단4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등] 피고인은 2012.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3.경 전남 해남군에 있는 AX회사에서 거래처에 커피 등 생활용품 등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 사장인 피해자 AW(32세)에게 ‘동서식품에서 판매하는 커피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AX와 별도로 식자재 소매업체인 AY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기존에 구입한 물품대급 지급 등을 위한 자금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커피 등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8.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0. 88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2.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달 29.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커피구입대금 명목으로 총 금 58,800,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Z에 대한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0. 5. 26 14:0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 해남읍사무소 옆 AY 컨테이너 사무실내에서, 위 AX회사 운영자인 피해자 AZ(48세)으로부터 입금하지 않은 미수금을 빨리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