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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0 2019고정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동남구 충절로에 있는 남부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