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 253 남성역 4번 출구 앞 도로를 총신대역 방면에서 이수역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의 길가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C(42세)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식물인간 상태를 야기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야간에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져 있어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