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7고정139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15.경부터 인천 남동구 B건물 3층에서 C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7. 위 한의원에서, 그곳에 내원한 성명불상의 환자(소지한 D카드 카드번호 : E)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8. 24.까지 사이에 위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 중 F사회복지재단이 발급한 D카드 소지자들을 상대로 총 4,534회에 걸쳐 합계 9,275,600원 상당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환자들로 하여금 위 한의원에 방문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첨부된 후원병원 제휴탈퇴 신청서 사본, I협회 공문 포함)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F사회복지재단에 대한 기부내역)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3자인 사회복지법인 F사회복지재단(이하 ‘재단’)이 본인부담금을 대납해준 것을 본인부담금 면제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나. 재단에서 보여준 인천광역시 공문,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결과, 보건복지부 수사의뢰 지시 공문 및 마포구 보건소 회신, 마포경찰서 수사협조요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