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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14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4. 29.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406』

1. 모욕 피고인은 2018. 3. 12. 16:2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의 신고로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에게 “ 야 이 개새끼들 아, 니들이 뭔 데 새끼들 아 내 위에 있으려고 그래, 이 개새끼들 아, 녹을 먹는 새끼들이 내 위에 있으려고 그래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2. 17:00 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위 E 파출소에서, 위 1 항 사건과 관련하여 대기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물 컵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화장실 출입문을 걷어 차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8 고단 1616』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28. 15:00 경 서울 금천구 I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J( 여, 57세) 운영의 ‘K’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 술에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오시라” 고 말하며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냄비나 팔아 라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손님인 L에게 “ 야 이 새끼야 차이나로 돌아가라” 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곳 손님들이 주문한 음식과 술을 먹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