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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07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7. 27. 01:10경 창원시 의창구 B 부근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여, 22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3. 00:4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매장 앞 길에서 피해자 (여, 21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12. 16. 19:25경 창원시 의창구 E빌딩 1층에서 위 빌딩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여, 23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앞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5.경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내용이 새벽시간에 불특정 여성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