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1원심판결의 각 범행은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쌍방 제2원심판결의 형(벌금 700만 원)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제1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제2원심판결의 재판 계속 중 그 범행장소에 찾아가 합의서를 요구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제2원심판결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후 다시 유사한 범행을 계속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전과 및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제1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2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