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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4 2015고정138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경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에게 강원도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D을 소개해 주었고, D은 위 피해자에게 강원도 토지를 매수하는데 투자할 경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억 2,00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투자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D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D은 2013. 3. 26.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178호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25. 수원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178 등 위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 D, 피해자는 강원 횡성군 E 토지를 매입하는데 각각 7억 원씩 투자한 사실은 있으나 강원 횡성군 F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3분의 1씩 소유권을 나누기로 약정하거나 2억5천만 원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게 위 재판에서 유리하게 할 의도로 허위로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의 변호인으로부터 “증인과 C, D은 2006.경 강원 횡성군 F 토지를 각 3분의 1씩 매수하기로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취득 금액이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에 “F에 대해서 3명이 각각 3분의 1씩 2억 5,000만원씩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의 대출금 나온 것은 어떻게 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3월경 피고인한테 3억원과 2억5,000만원 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다 송금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사실 D이 위 강원 횡성군 F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부대비용이 3억원씩 들어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