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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400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변경서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