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400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변경서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변경서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