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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11.17 2009재나10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부분을...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① 1944년경 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망 J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피고 G이 위 부동산을 호주상속하였는데,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G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한편, ② 피고 B, C가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소외 L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들 명의로 제1 내지 3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각 등기는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선택적으로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05가단25806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결과 2007. 11. 29.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07나20899호로 항소하였으나, 2009. 1. 13.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G에게 제2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09다10386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6. 25.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제출되었던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