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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6가합2461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84,759,8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9. 2. 13.까지는...

이유

인정사실

가. 당사자 1)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A주상복합(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 185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 본래의 상호는 ‘주식회사 O’이었는데, 2015. 6. 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다.

3) 피고보조참가인들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집합건물을 신축한 시공사이다. 4)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은 2012. 11. 29. 피고 공사와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부산진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 피고 공사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F 2012. 12. 5.~2013. 12. 4.(1년) 4,307,526 2 G 2012. 12. 5.~2014. 12. 4.(2년) 10,768,818 3 H 2012. 12. 5.~2015. 12. 4.(3년) 8,615,054 4 I 2012. 12. 5.~2016. 12. 4.(4년) 6,461,292 5 J 2012. 12. 5.~2017. 12. 4.(5년) 6,461,292 6 K 2012. 12. 5.~2022. 12. 4.(10년) 6,461,292 7 L 2012. 12. 5.~2013. 12. 4.(1년) 13,013,436 8 M 2012. 12. 5.~2014. 12. 4.(2년) 32,533,590 9 N 2012. 12. 5.~2015. 12. 4.(3년) 26,026,872 10 P 2012. 12. 5.~2016. 12. 4.(4년) 19,520,154 11 Q 2012. 12. 5.~2017. 12. 4.(5년) 19,520,154 12 R 2012. 12. 5.~2022. 12. 4.(10년) 19,520,154 2)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2012. 12. 10.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