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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19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3. 14. 02:1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모텔 앞길에서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F(남, 33세)가 피고인에게 위 모텔의 현관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뒤쪽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트려 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발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하고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싸울 당시 이를 말리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의 행위는 피해자의 뒤쪽 머리카락을 당기고 멱살을 잡은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은 A와 피해자 간의 시비를 말리려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본인도 안면부 및 목 좌상 및 찰과상, 안면부 하구순 열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