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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13 2015누24383

고용장려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 등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셋째 줄부터 둘째 줄의 “이후 계류중이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후 C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노229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 22.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 2016도190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4. 28. 그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 제5면 이하 “라. 판단” 부분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원고의 2009년 단체협약서에는 ‘조합원의 정년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의 사업장 정년은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신청하였던 2013. 10.경에는 이미 정년이 폐지된 업체에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이 지급되는 법령이 시행 중이어서, 원고로서는 어차피 위 법령에 따라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정당하게 수급할 자격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를 규정한 고용보험법같은 법 시행령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과정을 보면,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규정은 2007. 10. 17. 신설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었는데{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23. 대통령령 제2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