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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2 2018고합116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6. 17:00 경 청주시 청원구 B 모텔 C 호에서, 당일 스마트 폰 조건만 남 사이트 ‘D’ 을 통해 만난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에게 성매매 대금을 주지 않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려 하다 피해자가 울면서 여관비를 돌려주고 택시비를 줄 테니 보내

달라고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침대에 밀쳐 눕힌 후, “ 왔으면 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되냐

”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며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 F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모텔사진, CCTV 사진, 휴대폰 문자 메시지 캡 쳐 본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4.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