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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8 2017가단243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P 대 502㎡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청도군 P 대 502㎡에 관하여 1950. 7. 4.경 Q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그 중 76/152에 관하여 1981. 4. 7. R 명의의, 2004. 1. 31. S 명의의, 2017. 1. 13.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나. 경북 청도군 P 대 502㎡에 관하여, 그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26㎡은 R이 나머지는 망 Q가 사실상 구분하여 소유해오는 관계에 있었고, 위와 같은 관계는 R의 소유 부분을 S를 거쳐 이전받은 원고 및 망 Q의 상속인들에게도 승계되었다.

다. 망 Q는 1976. 4.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피고들이 있다.

피고들의 상속비율은 별지 피고들의 상속지분표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P 대 502㎡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26㎡에 대한 152분의 76 지분을 별지 피고들의 상속지분 비율 지분에 따라 분배한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8. 6. 5.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