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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3가단970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부터 2013. 11. 6.까지는 연 12%,...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0. 5. 31. ‘이자 월 800,000원(연 12%), 변제기 2011. 5. 31.’로 정하여 피고 B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B이 원고에게 2013. 8월분까지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11. 6.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아니하였다.

갑1호증 중 피고 C의 인영의 동일성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 B이 피고 C의 인장을 권한 없이 날인한 것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1호증 중 피고 C의 인영부분은 다툼이 없어 피고 C의 날인사실이 추인되고(피고 C은 피고 B이 피고 C의 인장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C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갑1, 2, 3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 C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2010. 5. 30.경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11. 6.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