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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23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