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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278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삼계동 지점에서 2억 8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에 있는 시가 3억 8,000만 원 상당의 자동 평탄 타 발기 1대를 피해자에게 위 D 공장 근 저당권 목록에 추가 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6. 경 위 D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대구에 있는 ㈜E에 2억 1,500만 원에 위 자동 평탄 타 발기 1대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목적이 된 위 자동 평탄 타 발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 기재 부분

1. 고소장

1. 각 기계기구 감정평가 명세표, 여신상황 조회 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각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 6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 추가 계약서,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각 등기 완료 통지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의로 매도한 기계의 가액이 크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피고인 측 부동산의 매각,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매도 및 피고인의 공탁 등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