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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나141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경 대전시 대덕구 C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주 D, E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주 F, G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주 H, I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주 J와 사이에 각 도시가스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위 소유주들과 도시가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기하여 설치한 가스배관을 원고의 동의없이 철거하였다.

원고가 위 소유주들의 각 건물에 설치한 가스배관의 가액은 각 1,000,000원이다.

다. 원고는 위 소유주들을 상대로 피고가 철거한 가스배관을 포함한 공사대금 청구소송(D에 대하여는 3,600,000원, F, H, J에 대하여는 각 2,500,000원, 위 청구금액중 1,000,000원이 가스배관분이다)을 제기하여, 원고에게, F(이 법원 2016가소58462)과 J(이 법원 2016가소58448)는 각 1,300,000원을, H(이 법원 2016가소58455)는 1,000,000원을, D(이 법원 2016가소58479)은 3,175,000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원고는 위 소유주들로부터 위 다.

항 기재 조정금액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가스배관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가스배관 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원고가 위 각 별개의 소송절차를 통해 위 소유주들로부터 가스배관 값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는 재물손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