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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04 2015고단3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9. 11:00경 전날 C다방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의 방에 찾아가 ‘삼성건설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그 가족들이 사무실로 와서 농성을 하고 있다. 사고 수습비용으로 1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22일에 2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건설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기망행위 일시장소와 처분행위 장소를 수정보완한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2.까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E’은 ‘D’으로, ‘F’은 ‘G’으로, ‘H’은 ‘I’으로, ‘J’은 ‘K’으로 각각 고친다)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첨부 각 통장 사본 포함)

1. 수사협조의뢰(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및 별건 확인),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첨부 피고인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포함)

1. 통장 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피해자 G, I, K에 대해서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