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나234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을50 내지 5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