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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17 2019나5453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항(3쪽 5행부터 하단 3행까지 사이)에 적은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에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쪽 하단 4행 “이 사건 제1, 2약정”을 “이 사건 제2약정”으로 고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만 원과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먼저 이 사건 제1약정에 관한 2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 스스로 원고로부터 2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점,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개별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쉽사리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2약정에 관한 3,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반환청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