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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598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988]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A는 2012. 7. 12. 동해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입국한 콜롬비아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6. 21. 동해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입국한 콜롬비아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2. 6. 28. 동해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입국한 콜롬비아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술집에서 만나 알게 된 콜롬비아 국적의 E, 성명불상자(여, 일명 F) 1명과 피해자 G이 투숙하는 모텔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는 모텔 주인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A와 E은 가방을 훔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18. 15:45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H 일대 귀금속 상가에서 직장동료 1명과 판촉활동을 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다니다,

같은 날 18:30경 피해자가 부산 부산진구 I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은 모텔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는 모텔 1층 안내실에서 업주에게 계속 말을 걸어 업주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A와 E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방 호수를 확인한 후 업주로부터 피해자의 객실 708호 앞에 있는 707호실을 대실하였다.

피고인

A와 E은 707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는 것을 대기하고 있던 중, 모텔 1층에 있던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갔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708호의 출입문을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방 화장대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1,623,500원 상당의 귀금속 185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샘플 디스플레이 2개가 들어있는 시가 14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디스플레이 가방 2개를 절취한 후 이를 위 모텔 앞에 주차해 둔 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