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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6나684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10. 22. 1,500,000원을 C의 은행계좌로 이체 3 2015. 10. 29. 3,000,000원을 E(F)의 은행계좌로 이체 4 2015. 11. 4. 510,000원을 G의 은행계좌로 이체 5 2015. 12. 9. 400,000원을 G의 은행계좌로 이체 일부사용내역 순번1 C은 2015. 10. 20. 3,000,000원을 H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고, 원고는 위 3,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순번2 C은 1,500,000원 중 ① 2015. 10. 22. 200,000원을 현금 인출하였고, ② 2015. 10. 23. 600,000원을 I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으며, ③ 2015. 10. 23. 400,000원을 J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3,000,000원(순번1)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갑 제7호증의 10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K 주식회사(J)가 2015. 10. 23. 이 사건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PG 2753 대보 300*600 24개’ 등의 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지출내역 순번2. 기재와 같이 피고가 2015. 10. 22. C에게 지급한 1,500,000원 중 J에게 입금된 400,000원은 위와 같이 K 주식회사가 납품한 자재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4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지출내역 중 나머지 금액 합계 5,010,000원[= 순번2. 1,100,000원(= 1,500,000원 - K 주식회사에 대한 지급액 400,000원) 순번3. 3,000,000원 순번4. 510,000원 순번5. 400,000원]의 경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진행한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5,01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공사대금 잔액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