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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6고합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5.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1. 2. 21. 경부터 2011. 11. 경까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7. 6. 경부터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9. 1. 22. 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1997. 9. 경부터 위 회사의 개발본부장으로 재직해 오던 중 2008. 3. 경부터 2009. 1. 경까지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의약품 제조 ㆍ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피고인들은 불상의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회계처리하면서 접대비로 회계 처리할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는 세무 회계 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공모하여( 피고인 C의 경우에는 2008. 3. ~ 2009. 1. 의 기간에 한함),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각종 비용을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써 법인세 및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사실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금원을 불상의 용도로 지출하였음에도 지출 결의 서 혹은 경비 청구서 등의 장부를 거짓 기장하고 허위 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등으로, 마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인 여비 교통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