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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5가합2061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4,272,450원 및 그 중 172,429,178원에 대하여는 2015.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실행 (1)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가 부담할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을 하기로 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부담하게 될 구상금 등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① 2004. 4. 23. D 90,000,000원 2005. 4. 22. (2015. 4. 17.까지 연장) ② 2007. 4. 20. E 160,000,000원 2008. 4. 18. (2015. 4. 10.까지 연장) ③ 2012. 3. 9. F 320,000,000원 2013. 3. 8. (2015. 9. 4.까지 연장) ④ 2014. 2. 24. G 65,000,000원 2015. 2. 23.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액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 부대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였다.

(3) 피고 회사측은 위 표 기재 순번 ①, ②, ③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 및 국민은행으로부터 합계 7억원{= 중소기업은행 1억 원 중소기업은행 2억 원 국민은행 4억 원}을 각 대출받고, 같은 기재 순번 ④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약속어음을 발급받아 주식회사 피에스엠텍에 제공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1) 피고 회사가 2015. 5.초순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주식회사 피에스엠텍은 원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합계 564,186,098원 = ①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