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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2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22:28 경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서 대구 고속버스 터미널 앞 도로를 만평 역방향에서 서 대구 고속버스 터미널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맞은편 인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71세) 의 우측 팔 부분 등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운 전부주의로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걸어오던 피해자 E( 여, 26세) 의 하퇴 부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땅에 넘어진 위 E의 상체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타이어로 역과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F(27 세) 의 좌측 팔,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같은 날 23:18 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병원 응급실에서 저혈 량의 쇼크 의증 및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으로, 피해자 D에게 같은 달

6. 03:21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