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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25 2016고단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소속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03:12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에 있는 성심 고가 사거리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카톨릭 대학교 쪽에서 범박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등이 적색으로 되어 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61 세) 가 운전하는 G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H(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9번)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