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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26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16:00경 서울시 양천구 신정1동 313-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법원청사보안팀 B인 피해자 C(남, 49세)이 민원실 내에서 담배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죽여버린다”, “개쌍놈의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