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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46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4. 25.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644』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6. 12:43 경 사이 경기 가평군 D 소재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아반 떼 승용차의 잠겨 져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블랙박스 1대, 하이 패스 단말기 1대, 하이 패스 후불카드 및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0. 00:37 경 경기 가평군 G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야구장 연습장에서, 그곳에 있던 빠루를 이용하여 지폐 교환기를 파손한 후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강제로 지폐를 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37』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8. 15:00 경 제주시 I에 있는 ‘J’ 선원 숙소 내에서, 함께 선원으로 근무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98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 내에 있던 주민등록증 및 농협 체크카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8. 15:37 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업주가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대금 1,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9. 09:4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70,66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들 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