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09 2016고단2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0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화장동 케이티 앤지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문수동 여수 문수 광장 앞 노상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종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동종 범죄로도 집행유예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