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18 2019고단12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23:10경 진주시 B에 있는 C가 경영하는 ‘D’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먹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렸다.

이에 C가 112에 신고를 하여, 같은 날 23:16경 경남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선생님, 술값 계산하시고 가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한 상태로,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손에 든 휴대전화를 G을 향해 때릴 듯이 치켜들고, G이 “이대로 가시면 안 된다.”고 말하며 그곳을 벗어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니는 그럼 이리 온나. 내랑 둘이 이야기 하자.”, “니 임마, 미친놈아. 씨발새끼야, 죽는다. 니 내 좀 보자. 어린 놈이 죽는다.”고 하면서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G의 목을 붙잡고, 발로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간계산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처벌 전력, 건강상태 및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