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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나5936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부터 2014. 9.까지 피고에게 합계 182,328,208원 상당의 실내장식 시공 및 건축 자재를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으로 164,356,858원만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7,971,3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내장식 시공 및 건축 자재를 공급받은 적은 있지만, 원고가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대금 합계 182,328,208원은 그 근거자료가 없어서 인정할 수 없고(피고가 원고 직원에게 거래내역서 등의 근거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피고가 오히려 공급받은 물품대금에 비하여 과다 변제하였다.

2. 판단 먼저 원고가 2012. 12.부터 2014. 9.까지 피고에게 합계 182,328,208원 상당의 실내장식 시공 및 건축 자재를 공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2.부터 2014. 7.까지 아래와 같이 14회에 걸쳐서 합계 81,952,517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더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182,328,20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에 대한 변제로 164,356,858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가 변제받은 위 164,356,858원은 앞서 인정한 물품대금 81,952,517원을 초과한다.

일자 금액 일자 금액 2012. 12. 9,926,900원 2014. 01. 1,825,202원 2013. 01. 5,921,471원 2014. 02. 1,834,499원 2013. 02. 181,000원 2014. 03. 9,619,980원 2013. 04. 4,258,090원 2014. 04. 14,790,000원 2013. 05. 10,996,401원 2014. 05. 3,582,300원 2013. 08. 8,932,858원 2014. 06. 6,683,150원 2013. 09. 1,606,636원 2014. 07. -470,220원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