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4 2018고단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2.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11.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8. 23:25 경 안산시 상록 구 부곡동 부곡 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곡로 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