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파의 종 원으로서 2011. 경부터 고창군 C에 있는 D 부속 건물 E를 점유하면서 관리하여 오던 중, 2012. 8. 15. 개최된 F 종중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D은 총무인 G이 관리하게 되었고, 2014. 4. 27. 개최된 F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종중의 이사 직에서 해임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4. 30. 경 고창군 H에 있는 I에서 개최된 F 파 종중총회의 의결에 따라 위 종중 총회의 회장인 피해자 J이 2017. 5. 4. 경 피고인에게 위 E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이를 2017. 5. 8. 경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8. 경부터 위 E의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점유하면서 사용하던 중 2017. 9. 3. 11:00 경 피해자를 비롯한 종중총회의 임원들이 피고인에게 위 E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이사회의 록
1. 총회 회의록
1. 우편물 배달 증명서
1. 총회 회의록
1.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종 원으로서 당연히 종중의 재산인 E를 사용할 권한이 있고, 그와 같은 권한은 종중총회 결의 등을 박탈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퇴거를 요구하는 종중총회 의결에 따른 내용 증명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E에서 퇴거할 의무가 없으므로 퇴거 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E가 종중의 재산인 이상 그 처분과 관리에 관한 권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