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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04 2015고단29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02: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동생인 피해자 E과 사업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당신” 이라고 부르면서 반말을 하였다는 것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 총 길이 30cm ) 을 꺼 내 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의 귀 부분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귀 부분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방법은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제간이고 경제적 문제 탓에 생긴 불화를 겪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