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2019고단41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4. 2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먹자골목 입구에서 피해자 D(58세) 운행의 E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은평구로 가자고 한 후 같은 구 풍동 백마교 부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 이 새끼 나쁜 새끼네. 나 내려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세우게 하였으나 오히려 30분간 하차를 거부하고, 같은 구 F에 있는 G파출소에 이르러 다시 하차 요청을 받았으나 “야 새끼야. 내가 왜 내려 개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같은 날 23:50까지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5. 23:50경 위 G파출소 앞길에서 ‘주취자가 택시 영업을 방해한다’는 위 택시기사 D의 방문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51세), I(46세), J(22세)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여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I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고, J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발로 차 위 경찰관들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2. 15. 01:54경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K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그곳 대기실 앞에 설치된 안전보호 벽면을 수회 발로 차 벽면이 떨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9고단716』 피고인은 남양주시 L, 2층에 있는 부동산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이하 본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사실은 ‘P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