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2015가단4299 중개수수료
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홍○○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창곤
2015. 12. 18.
2016. 1. 22.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1/5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5,61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 피고의 아들인 이○○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4. 8. 5.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제 주시 소재 과수원 16,223㎡(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한 매도 중개를 의 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초순경 공인중개사인 임○○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4. 12. 18. 원고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 도인 측으로 피고, 피고의 아들 이○○, 피고의 딸 이□□를 , 매수인 측으로 고○○와 컨설팅업자 김○○ 등 6명을 각 참석하도록 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위하여 만나도록 하였다.
라. 피고와 매수인들은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8억 4,600만 원으로 정하는 데까지는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분묘 6기의 처리를 놓고, 매수 인들은 매수인들이 현상대로 인도받을 경우 매매대금에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는 6,000만 원 감액하겠다고 하였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매 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
마. 그 후 매수인들의 컨설팅을 담당한 김○○이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의 아들 이○○과 피고를 직접 찾아가는 등으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 5. 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8억 4,300만 원으 로 하고, 고○○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주며, 소유권이전등기는 고○○가 지정하는 사람 에게 마쳐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김○○은 위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 피고에게 매수인측 공인중개사인 임○○에 대한 중개수수료 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
바.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8. 4.부터 2015. 9. 23.까지 사이에 약 10개 정도로 분할 되었다( 이하 분할된 이후의 부동산들을 '분할 후 부동산들'이라고 한다).
사. 고○○는 피고에게 약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2015. 8. 31. 분할 후 부동산 들에 마쳐진 가등기에 관하여 각 2015. 8. 27.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등기를 마쳤 다. 분할 후 부동산들에 관하여는 2015. 8. 31. 각 2015. 8. 27. 자 및 2015. 8. 28.자 매 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에서 김□□, 농업회사법인 등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 10, 14, 20호증, 을 제4, 5, 6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관한 중개 의뢰를 받아 피고와 사이에 법 정 중개수수료 범위 내인 매매대금의 0.9 %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 음 ,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중개행위를 하였고, 원고의 중개행위로 인 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 중개수수료 인 25,614,000원(= 28억 4,600만 원 × 0.009)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2) 설령, 피고와 고○○ 사이에 원고의 중개에 따른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 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원고의 중 개행위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이루어진 중 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중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 체결 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고, 중개행위가 목적 을 달성하지 못한 채 종결된 경우에 중개행위의 처리비율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9민상81 판결, 대법원 1991. 4. 9. 선고 190다189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을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 면, 원고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 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 주장에 관하여
가 ) 다만,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 으나 중개의뢰인과 상대방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중개업자를 배제한 채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행위가 중단되어 부동산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의 취 지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 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2014. 12. 18. 원고의 사무실에서 피고와 고○○를 비롯한 매수인들이 만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의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다만 ,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있는 분묘의 처리 문제로 피고와 매수인들 사이에서 약 9,000만 원 정도의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 당시 합의된 매매대금 총액이 28억 4,600만 원이어서 피고와 매수인들 사이에 의견 차 이가 있었던 금액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와 고○○는 위 2014. 12. 18. 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5. 1. 5.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 ③ 매수인측 컨설팅을 담당한 김○○은 매수인측 공인중개사인 임○○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고, 결국 피고와 고○○가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지 아 니하고 직접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이 28억 4,300만 원이어서 2014. 12. 18. 합의된 매매대금 28억 4,600만 원과 그 차액 이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⑤ 만일 고○○와 피고가 원고 또는 임○○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계속 진행하였다면 , 원고 또는 임○○이 중개행 위를 계속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업무를 중단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 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 더 나아가 그 중개수수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과 갑 제3, 15, 16, 17, 18, 19,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4. 8.경부터 생활정보지와 인터넷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광고를 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전 답사하여 지 상에 있는 분묘와 건축물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도 하고, 원고가 2014. 12. 18. 중개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사건 부 동산의 위성사진 등을 출력하여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에게 설명하려고 준비하기도 한 점 등 원고의 한 중개행위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그 범위, 원고가 들인 노력과 비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한 위와 같은 중개행위에 상응 하는 중개수수료는 500만 원 정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 계약체결 다음날인 2015.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22.까지는 민법이 정 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