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65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경 클럽형 파일공유사이트인 C에 자신이 사용하는 아이디 ‘D’로 접속을 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물 전용 클럽 ‘E’에 F라는 제목의 교복을 착용한 여성이 교실을 배경으로 교탁과 책상에서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 등 음란한 영상 151건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 G, H 사용자가 유포한 음란물 목록, 갈무리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