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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1 2019가합10402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원고

(가칭)A 지역주택조합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B로부터 1,004,375,5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가칭)A 지역주택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김포시 D 토지 일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위 건설 사업의 주체를 불문하고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는 원고 조합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며, 피고는 위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B는 2017. 4. 3.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전체 매매대금: 1,057,237,500원 지급시기 계약금: 사업부지 사유지 전체면적의 80% 및 전체 소유자 수의 50% 이상 부동산 매매계 약서 작성 완료시 중도금 및 잔금: 계약금 지급 후 24개월 이내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5%, 중도금 및 잔금은 매매대금의 95%를 지급하며, 계약금 입금 시 본 계약서는 매매계약서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매매 부동산의 명도) 1) 피고는 잔금 수령 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원고 B 또는 원고 B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장물, 재배 농작물, 세입자의 처리 등 해당 매매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한다. 제5조(특약사항 및 기타) 1) 본 계약 체결 이후 어떠한 이유라도 매매대금의 증액 또는 추가를 원고 B에게 요구할 수 없다.

7 피고는 원고 B가 본 사업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 또는 타 법인 등으로 부동산 매수자 변경을 요구할 경우, 원고 B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 매수자 변경에 관련된 업무에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