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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05 2014고단2636 (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D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C 내에 한국인을 상대로 한 중국어 강좌 등을 목적으로 공동 설립한 F학원에서 2007. 4.경부터 2014. 2.경까지 팀장으로 근무하며 동 학원의 예산 편성과 집행, 수입ㆍ지출ㆍ회계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13. 12.경 사이에 피해자인 D에서 지원한 운영 지원금, 피해자인 C에서 지급한 운영비, 수강생들이 납부한 수강료 등 합계 약 17억 원을 송금받아 동 학원 명의로 개설한 7개의 업무용 하나은행 예금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5. 31.경 중국 지원금을 보관 중인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에서 990,000원의 현금을 인출한 것을 시작으로 2013. 12. 4.경까지 총 296회에 걸쳐 위 7개 예금계좌에서 합계 551,845,576원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31.경 위와 같이 인출한 990,000원을 생활비로 임의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3. 12. 4.경 수강생들이 납부한 수강료를 보관 중인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에서 239,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때까지 2백여 회에 걸쳐 임의로 인출하거나 이체한 현금 가운데 합계 182,871,493원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354,448,337원은 다시 위 업무용 예금계좌들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7. 5. 31.경부터 2013. 12.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 소유인 지원금, 운영비, 수강료 등 합계 182,871,49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액 산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차 횡령액 산정 경위)

1. F학원 특별감사 결과 요약보고, F학원 특별감사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