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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221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입은 피해 역시 매우 커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상해 발생과 관련하여서는 고의범이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이 상호간 시비 중에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 재판 과정에 합계 1,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4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일부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19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벌금 20만 원, 1993.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5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