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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7 2016고단466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2. 22:1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B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B과 피해자 C(50 세) 가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를 이동하는 문제로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고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E(24 세) 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및 왼손 부위를 각각 1회 씩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3, 4 수지 좌상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가 피고 인의 폭행을 참지 못하고 도망하자 격분하여 그의 처인 피해자 F( 여, 44세 )에게 “ 남편 대신 맞아라!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및 좌측 머리 부위를 각각 1회 씩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가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신고 경위를 조사하고, 그곳의 질서를 유지하며, 추가로 발생할 범죄를 예방하고자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면서 위 C를 쫓아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사 H에게 “야 이 좃만한 새끼야! 짭새면 다냐!

손가락질 하지 마!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