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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고합7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캐나다에 거주하는 지인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D는 독일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2016. 4. 6.경 독일에서 출발하는 말레이시아항공 E 항공우편을 통해 같은 날 06:40경 인천국제공항에 엠디엠에이 약 5.24그램을 도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D는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2016. 4. 7.경 네덜란드에서 출발하는 네덜란드 F 항공우편을 통해 같은 날 15:00경 인천국제공항에 엠디엠에이 약 5.5그램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 약 10.74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독일발 국제통상우편 이용 MDMA 5.24g 적발보고, 네덜란드발 국제통상우편 이용 MDMA 5.5g 적발보고

1. 압수조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인천세관분석소)

1. MDMA 5.24g 적발사진, MDMA 5.5g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엠디엠에이 약 5.5그램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