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11952

관리단집회 결의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29. 임시관리단집회에서 G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I에 대한 선임결의 및 소송경과 1) 피고는 2012. 2. 23.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I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J이 위 결의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I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카합1320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본안소송으로 피고와 I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6106호로 관리인선출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법원은 2012. 9. 17.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I의 관리단 대표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2012. 10. 10. ‘I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직무대행자로 G를 선임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그 후 위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3. 5. 13. I는 스스로 피고의 관리인직을 사임하였고, 이에 J이 위 본안소송을 취하하여 2013. 7. 12. 위 소송은 종결되었다. 다. G에 대한 이 사건 선임결의 및 가처분 1) G는 2014. 7. 18. 및 같은 달 21. ‘피고 대표 직무대행자’ 직함을 사용하여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내지 입점자들에게 관리단 대표 선출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이에 2014. 7. 29. 개최된 임시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에서 G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G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카합1528호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