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상가 5 층 13호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 ㆍ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바 없음에도 2017. 5. 24. 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 성형외과 출신의 검증된 전문의가 1:1 맞춤 진료로 만족스러운 시술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 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거짓 의료광고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의 홍보를 주식회사 F에 일임하였던 점, ② 주식회사 F은 홈페이지 제작 및 병원 내 안내 간판 제작, 실제 홍보물 제작까지 담당했는바 피고인이 전문의로 표시된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곳에 불과 한 점, ③ 이 사건 범행의 고의 유무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된 2017. 5. 24. 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비록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제작물을 마지막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는 하나 많은 문건이 피고인에게 전해 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전문의로 표시된 부분까지 확인하였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또한 전문의라고 기재된 인터넷 홈페이지 부분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특징을 설명하는 표 부분이었는바 피고인에게 허위 광고의 고의가 있었다면 눈에 잘 드러나지 않은 표 부분에 전문의라고 기재할 것이 아니라 약력이나 메인 화면에 전문의라고 표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의료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