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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7.21 2019구합52155

정직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4. 30. 원고에게 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 및 처리 경과 1) 강원 철원군 소재 B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C은 2017. 7. 18.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자신의 자녀(이하 ‘피해학생’이라고 한다

)가 동급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원고와 학교폭력업무 담당교사 D에게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였다. 2) B초등학교는 2017. 7. 18. 16:30경, 2017. 7. 20. 09:30경, 2017. 7. 20. 15:00경, 2017. 7. 25. 13:30경 각 학교폭력전담기구협의회(이하 순서대로 각 ‘제1, 2, 3, 4차 전담기구협의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고, 그 개최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3) B초등학교는 2017. 8. 3. 13:00경 위 학교폭력 신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위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는 놀이과정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담임교사의 상담 및 생활지도로 갈등이 해결되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관련 학생 7명에 대하여 ‘조치 없음’으로 의결하였다. 4) C은 2017. 8. 14.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위 의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2017. 9. 11. 피해학생과 같은 반이었던 가해학생 두 명에 대하여 서면사과를 의결하고,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상담 및 조언을 의결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처분 경위 1) 원고는 1983. 3. 1.부터 교사로 근무하다가 2016. 9. 1. 교장으로 승진 임용되어 2016. 9. 1.부터 2018. 2. 28.까지 B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위 사건 처리 과정에 관한 C의 감사청구에 의하여 감사를 진행한 뒤, 2017.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