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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노66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피고인 E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가 2015. 10. 29.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11. 25.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 E의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 E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E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