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외환은행 앞 노상에서, 선배 B로부터 사용할 통장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C)과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D) 각 1개, 각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인터넷뱅킹용 OTP카드를 B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접근매체의 양도하였던 점, 그와 같이 양도된 통장이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전 양수되는 등 다른 범행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은 접근매체 양도에 대하여 별다른 대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