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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1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3호 증을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증제 4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5. 15:50 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복권 방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 장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절도)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4,206,7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2. 01:08 경 서울 동작구 G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 이용 후 하차 시 그 택시 요금 5,160원을 결제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절도) 의 4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신한 카드( 카드번호 I)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요금 5,16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여신 및 사기)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46,910원 상당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와 같이 14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피해자별 부정사용된 신용( 직불) 카드 거래 내역서 사본, 부정 사용처 매출 전표

1. 각 CCTV 영상사진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카드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